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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