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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07-04-2022
1분 읽을거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